보안유지각서(NDA)
주식회사 네이버클라우드(이하 “회사”라 함)가 수행하는 의료진 대상 서비스 파일럿 리서치와 관련하여, 리서치 참여 의료진(이하 “참여자”라 함)이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각서는 회사가 수행하는 『의료진 대상 서비스 파일럿 테스트,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리서치 활동(이하 “본 리서치”)』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본 리서치 과정에서 알게 되는 회사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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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각서에서 “비밀 정보”라 함은, 참여자가 본 리서치 참여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회사에 관한 일체의 비공개 정보를 말하며, 그 제공 방식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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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기술 정보
- 파일럿 서비스의 기능, 화면(UI/UX), 사용 흐름, 정책, 기획 내용
- 모델, 알고리즘, 프롬프트, 평가 기준, 개선 방향
- 시스템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 구조, 내부 운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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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관련 정보
- 파일럿 및 인터뷰/FGI의 목적, 방식, 일정, 대상자 구성
- 질문지, 토론 내용, 녹취·녹화·전사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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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로그 정보
- 서비스 사용 로그, 질의·응답 내용, 후속 질의 흐름, 사용 패턴
- 테스트 계정, 접근 권한, 내부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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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가 비밀로 지정하였거나, 그 성질상 합리적으로 비밀로 인식되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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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기술 정보
- 비밀정보에는 위 정보가 저장되거나 표현된 문서, 전자파일, 화면, 이미지, 메모, 녹취 및 녹화물 등 모든 매체가 포함된다.
제3조 (소급 적용)
- 본 각서는 서명일 이전에, 본 리서치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되었거나 참여자가 인지하게 된 정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단, 본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나 이미 일반에 공지된 정보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비밀 정보의 인식 및 표시)
- 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에는 “비밀”, “대외비”, “Confidential” 등의 표시가 있을 수 있다.
- 다만, 본 리서치 특성상 파일럿 서비스 접속, 화면 열람, 구두 설명, 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인지한 정보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비밀 정보로 본다.
제5조 (비밀 정보의 사용 제한)
- 참여자는 비밀 정보를 본 리서치 참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여자는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제공,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강의, 발표, 논문, SNS, 커뮤니티, 내부 회의 등 모든 형태의 외부 공유를 포함한다.
- 참여자는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역설계, 모방, 재현, 벤치마킹, 유사 서비스·제품·연구의 기획 또는 개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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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 제2호의 경우, 참여자는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자는 본 리서치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 정보 (메모, 출력물, 녹취·녹화물, 스크린샷 포함)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폐기 시,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 비밀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 본 각서는 참여자에게 회사 서비스, 기술,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유효기간)
- 본 각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제3조(소급 적용) 및 제5조(비밀유지의무)는 본 각서 종료 후에도 5년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손해배상)
참여자가 본 각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는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참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위한 가처분, 금지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본 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