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유지각서(NDA)


주식회사 네이버클라우드(이하 “회사”라 함)가 수행하는 의료진 대상 서비스 파일럿 리서치와 관련하여, 리서치 참여 의료진(이하 “참여자”라 함)이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각서는 회사가 수행하는 『의료진 대상 서비스 파일럿 테스트,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리서치 활동(이하 “본 리서치”)』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본 리서치 과정에서 알게 되는 회사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1. 본 각서에서 “비밀 정보”라 함은, 참여자가 본 리서치 참여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회사에 관한 일체의 비공개 정보를 말하며, 그 제공 방식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1. 서비스 및 기술 정보
      • 파일럿 서비스의 기능, 화면(UI/UX), 사용 흐름, 정책, 기획 내용
      • 모델, 알고리즘, 프롬프트, 평가 기준, 개선 방향
      • 시스템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보안 구조, 내부 운영 정보
    2. 리서치 관련 정보
      • 파일럿 및 인터뷰/FGI의 목적, 방식, 일정, 대상자 구성
      • 질문지, 토론 내용, 녹취·녹화·전사 자료, 분석 결과
    3. 데이터 및 로그 정보
      • 서비스 사용 로그, 질의·응답 내용, 후속 질의 흐름, 사용 패턴
      • 테스트 계정, 접근 권한, 내부 식별 정보
    4. 기타
      • 회사가 비밀로 지정하였거나, 그 성질상 합리적으로 비밀로 인식되는 모든 정보
  2. 비밀정보에는 위 정보가 저장되거나 표현된 문서, 전자파일, 화면, 이미지, 메모, 녹취 및 녹화물 등 모든 매체가 포함된다.

제3조 (소급 적용)

  1. 본 각서는 서명일 이전에, 본 리서치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되었거나 참여자가 인지하게 된 정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단, 본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나 이미 일반에 공지된 정보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비밀 정보의 인식 및 표시)

  1. 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에는 “비밀”, “대외비”, “Confidential” 등의 표시가 있을 수 있다.
  2. 다만, 본 리서치 특성상 파일럿 서비스 접속, 화면 열람, 구두 설명, 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인지한 정보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비밀 정보로 본다.

제5조 (비밀 정보의 사용 제한)

  1. 참여자는 비밀 정보를 본 리서치 참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여자는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제공,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강의, 발표, 논문, SNS, 커뮤니티, 내부 회의 등 모든 형태의 외부 공유를 포함한다.
  3. 참여자는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역설계, 모방, 재현, 벤치마킹, 유사 서비스·제품·연구의 기획 또는 개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1. 제2호의 경우, 참여자는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1.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자는 본 리서치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 정보 (메모, 출력물, 녹취·녹화물, 스크린샷 포함)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폐기 시,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1. 비밀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2. 본 각서는 참여자에게 회사 서비스, 기술,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유효기간)

  1. 본 각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제3조(소급 적용) 및 제5조(비밀유지의무)는 본 각서 종료 후에도 5년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손해배상)

참여자가 본 각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는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참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위한 가처분, 금지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본 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